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계좌
기존 기업에서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2022년부터는 거의 필수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그냥 회사를 퇴사할 때 경리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는 걸 받으면 됐는데 퇴직연금은 당최 뭐가 뭔지..참 복잡합니다.
저도 귀찮기도 하고 이전 회사 퇴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연금 수령을 안하고 있어요 ㅎㅎ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기존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해서 관리를 하는 반면에 퇴직연금은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적립하고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외부 기관은 은행으로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DB형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회사가 정해놓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인데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어떻게 운용할 건지 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IRP형은 근로자의 퇴직 계좌입니다. 퇴직금이 여기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DB형, DC형은 가입 대상이 회사이고 IRP는 가입 대상이 개인이 되는 것이지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은행 같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준비 서류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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